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과 주변 국가와의 군사·외교적 마찰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첨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국외구매 사업은 매년 평균 약 16%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수품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군수품 면세제도는 수차례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지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해 계속 면세제도를 적용해 왔다. 특히 2015∼2016년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관련 외국 방산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수 사례, 2019년 감사원의 군수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감사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군수품 면세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군수품 면세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실무진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군수품의 개념, 국내 및 외국의 군수품 면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감사원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군수품
면세제도의 부당적용 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군수품 면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