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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장학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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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종류 대상 시기 비고
정규 학기 등록 신입생, 2~4학기 등록 예정자 개강 전 2~3주 방위사업학과 장학금, 군위탁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 적용 가능 단, 재학생 장학 혜택을 위해 학기 시작 전 소정 서류 제출해야 함 공학계열 등로금 적용
연구등록 일반 (학위 청구 가능) 석, 박사 기 수료상 개강 전 2~3주 해당 학기 정규등록금의 1/5 방위사업학과 장학금, 군위탁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 적용 불가능
직전학기 수료생 개강주로부터 1주일
과제 참여 과제 참여자 사전 신청 : 개강 전달 초 등록 : 사전 신청 후 약 1주일 뒤 해당 학기 정규등록금의 1/10 방위사업학과 장학금, 군위탁장학금, 연구조교 장학금 적용 불가능 일반 연구 등록과 별개 (학위청구 불가)

장학 관련

해당 당학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단, 기존 장학수혜자가 2019학년도 이후 신분 변동이 될 경우 본 장학규정으로 재심사 후 장학 수혜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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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선발인원 금액 기간 지급요건 비고
연구조교 장학금 해당 인원 등록금의 50% 정규학기 석사/박사 : 4학기 석박통합 : 6학기 - 기본단위 ① 연구조교장학금은 최근 2년간 교수업적평가점수기준으로 상위 80%이상의 교수가 추천하는 내국인 전일제 학생에게 1인 1단위(50%)를 지급함. ② 연구조교장학금은 외국인유학생장학금, 군위탁장학금, 학비감면장학금 등 신분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 추가단위 교수연구실적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연구조교장학금은 파트타임 및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수혜자를 포함하여 1인 1단위(50%)를 추가 추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장학금 지급조건에 논문게재 의무사항 없음. 전일제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구비서류 학기별 제출 의무
군위탁 장학금 해당 인원 등록금의 최대 50% 정규학기 군 위탁 취학 추천을 받은 자
공직자 및 군 장학금 해당 인원 등록금의 최대 50% 정규학기 5급이상 최대 50%, 현역장교 최대 50%(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포함) 수혜율은 대학원 운영회에서 확정
총장 장학금 등록금의 최대 50% 정규학기 학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자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선발인원 및 수혜율은(예산범위 내)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