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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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이수 중
유의사항

수업 연한(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기간)

- 석사: 2년

- 박사: 2년

- 석·박 통합: 4년

재학 연한(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대기간)

- 석사: 3년

- 박사: 5년

- 석·박 통합: 7년

* 비고

- 해당 기간 내 미 수료 시 제적

- 휴학 기간은 수업, 재학연한에서 제외

수료 후
유의사항

수료생 연구 등록 만료 기한(학위 청구 논문 본 심사 완료 연한)

- 석사: 입학일로부터 9년 (편입학은 8년)

- 박사: 입학일로부터 15년 (편입학은 14년)

- 석·박 통합: 입학일로부터 15년 (편입학은 14년)

* 비고

-연구 등록 만료 시 제적 처리

-휴학 기간은 연구 등록 만료 기한에서 제외

1. 공통필수 2과목 이수

2. 공통선택 중 2과목 이수

3. 전공필수 1과목 이수

어학종합시험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응시자격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1학기부터 응시 가능)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2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56학점(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52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시험시기 매학기 초(3월, 9월) 매학기 초(3월, 9월)
시험과목 영어(석사, 박사과정 모두 100점 만점, 70점 이상 합격) 전공과목 가운데 학과에서 정하고, 학생은 그 중 선택
- 석사과정 : 3과목(과목당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 4과목(과목당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재응시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횟수에 제한 없음) 불합격 시 불합격과목수와 관계없이 차기 2회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 1과목 불합격 시 그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 2과목 이상 불합격 시 전과목(석사 3과목, 박사 4과목)에 재응시(단, 다른 과목으로 선택하여 재응시)
면제 어학시험 시행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FL 500점(CBT 173, iBT 61) 이상, TEPS 602점 이상을
취득한 이
- 면제신청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출
 
기타 석박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 어학시험/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석박통합과정 포기 인원은 박사과정 어학시험,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과·학위논문 심사과정

공개발표

학기 둘째 월 초, 학과 운영진 교수, 지도교수, 학생 참관인들에게 논문 주제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

- 석사과정 : 정규 4학기

- 박사과정 : 2번째 연구 등록

학위논문 심사 신청

통상 공개발표 후 다음주부터 5일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기간임. 심사 신청 서류 및 심사위원 선정 준비하여야 함. (지도교수와 의논하여 결정 권장)

본 심사

일정 기간 내 (본 심사 종료까지) 초ㆍ중ㆍ종심 종료 해야 함. 심사위원과 심사 신청자 간 심사 일정 조율하며, 학과에서 심사장 대여나 발표 도구 지원함

심사통과 후 제반서류 제출

본 심사 통과 후 학위논문 종합 판정표 제출. 그 후, 심사 통과자 제반 서류 제출. (자세한 제출 서류는 학과 사무실 및 교학팀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박사학위 공표

박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논문 제출 후 1년 이내 학위 논문을 공표 하여야 함

학위논문

구분 석사 박사 비고
심사위원 수 3인 5인 -지도교수는 자동 심사위원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외부 심사위원 최대 1인(박사학위 소지자) 최대 2인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광운대학교 비전임교수는 외부 심사위원
-타 기관 소속도 가능

부논문 주의사항

부논문 인정 학술지 저자 1인 2인 3인 4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국내 학술지
또는 SCI(E)급 · SSCI급 국제 학술지
지도교수 포함 - 100% 70% 50%
미포함 100% 70% 50% 50%

* 2016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입학생 부터 적용

- 등재(등재후보) 국내 학술지(첨부파일 확인)

- 박사학위청구자는 심사 신청 전까지 부논문 실적 100%를 획득해야 함

- 입학일 이후, 학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 저자 소속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명시 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까지 부논문 실적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

- ‘박사학위청구논문 부논문 제출 서약서’작성

- 추후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부논문 원본(책자)

/ 정규학기 이수 중 유의사항

수업 연한(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기간)

- 석사: 2년

- 박사: 2년

- 석·박 통합: 4년

재학 연한(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대기간)

- 석사: 3년

- 박사: 5년

- 석·박 통합: 7년

* 비고

- 해당 기간 내 미 수료 시 제적

- 휴학 기간은 수업, 재학연한에서 제외

/ 수료 후 유의사항

수료생 연구 등록 만료 기한(학위 청구 논문 본 심사 완료 연한)

- 석사: 입학일로부터 9년 (편입학은 8년)

- 박사: 입학일로부터 15년 (편입학은 14년)

- 석·박 통합: 입학일로부터 15년 (편입학은 14년)

* 비고

-연구 등록 만료 시 제적 처리

-휴학 기간은 연구 등록 만료 기한에서 제외

/ 어학종합시험

외국어 시험
응시자격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1학기부터 응시 가능)
시험시기 매학기 초(3월, 9월)
시험과목 영어(석사, 박사과정 모두 100점 만점, 70점 이상 합격)
재응시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횟수에 제한 없음)
면제 어학시험 시행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FL 500점(CBT 173, iBT 61) 이상, TEPS 602점 이상을 취득한 이
- 면제신청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출
기타 석박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 어학시험/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석박통합과정 포기 인원은 박사과정 어학시험,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종합시험
응시자격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2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응시학기 현재 56학점(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52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시험시기 매학기 초(3월, 9월)
시험과목 전공과목 가운데 학과에서 정하고, 학생은 그 중 선택
- 석사과정 : 3과목(과목당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 4과목(과목당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재응시 불합격 시 불합격과목수와 관계없이 차기 2회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 1과목 불합격 시 그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 2과목 이상 불합격 시 전과목(석사 3과목, 박사 4과목)에 재응시(단, 다른 과목으로 선택하여 재응시)
기타 석박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 어학시험/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석박통합과정 포기 인원은 박사과정 어학시험,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 학과·학위논문 심사과정

예비발표

학생 본인의 학위논문 심사 계획 학기의 직전학기 공개 발표일, 학과 운영진 교수, 지도교수, 청구 당사자 간 논문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

- 석사과정 : 정규 3학기

- 박사과정 : 1번째 연구 등록

공개발표

학기 둘째 월 초, 학과 운영진 교수, 지도교수, 학생 참관인들에게 논문 주제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

- 석사과정 : 정규 4학기

- 박사과정 : 2번째 연구 등록

학위논문 심사 신청

통상 공개발표 후 다음주부터 5일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기간임. 심사 신청 서류 및 심사위원 선정 준비하여야 함. (지도교수와 의논하여 결정 권장)

본 심사

일정 기간 내 (본 심사 종료까지) 초ㆍ중ㆍ종심 종료 해야 함. 심사위원과 심사 신청자 간 심사 일정 조율하며, 학과에서 심사장 대여나 발표 도구 지원함

심사통과 후 제반서류 제출

본 심사 통과 후 학위논문 종합 판정표 제출. 그 후, 심사 통과자 제반 서류 제출. (자세한 제출 서류는 학과 사무실 및 교학팀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박사학위 공표

박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논문 제출 후 1년 이내 학위 논문을 공표 하여야 함

/ 학위논문

구분 석사 박사 비고
심사위원 수 3인 5인 -지도교수는 자동 심사위원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외부 심사위원 최대 1인(박사학위 소지자) 최대 2인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광운대학교 비전임교수는 외부 심사위원
-타 기관 소속도 가능

/ 부논문 주의사항

부논문 인정 학술지 저자 1인 2인 3인 4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국내 학술지
또는 SCI(E)급 · SSCI급 국제 학술지
지도교수 포함 - 100% 70% 50%
미포함 100% 70% 50% 50%

* 2016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입학생 부터 적용

- 등재(등재후보) 국내 학술지(첨부파일 확인)

- 박사학위청구자는 심사 신청 전까지 부논문 실적 100%를 획득해야 함

- 입학일 이후, 학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 저자 소속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명시 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까지 부논문 실적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

- ‘박사학위청구논문 부논문 제출 서약서’작성

- 추후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부논문 원본(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