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오병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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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현재 민군겸용기술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국방기술과 민간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뒷받침 할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비밀의 보안과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국방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선진기술 확보를 토대로 민간기술을 겸용할 수 있도록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시행하였다. 국방기술의 민수이전(Spin-off), 선행기술이 뛰어난 민간기술의 군 적용(Spin-on), 양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개발(Spin-up)을 “민군겸용기술”이라는 타이틀로 1999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정부 및 민간분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결과, 사업화 성공은 극히 미흡하여 예산당국 및 관계 부처에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꺼려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투자대비 사업화 성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군의 전력증강에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사업성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는 없을 것이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사업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관련 법 및 규정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여기서 개발한 결과물이 타 분야에 적용되도록 보완, 발전시킨다면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민군사업의 관계부처로서 지식경제부를 주무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이 함께하고 있지만 투자목적과 연구개발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투자예산과 과제관리를 단일화토록 ’07년 3월에 양 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의 목적은 모든 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토록 국과연 민군센터로 사업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투자예산의 폭이 서로 상이하여 청과 지식경제부 간 모든 과제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필요과제만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더불어 정보통신부와 처음으로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그 간의 연구개발 과제보다 규모면에서 10배이상 큰 대형과제를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발전(군의 전력화 추진, 사업 성공화 주력)하였는데 2012년 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의 대형화를 통한 성공적인 성과를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군 적용을 위한 선행단계인 군 적용 시험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군 전력화 발전에 매진한다면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성공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
첨부파일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