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적 안전 및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한 국가방위라는 재화를 기업과 협력하여 생산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방위사업은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문제에 직결되며, 판매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채산성 확보와 이윤 극대화라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어 각기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적 목적이 서로 상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무기체계가 갖는 특성 때문에 특정 기업의 높은 기술수준과 전문 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므로 방위사업의 시장상황은 쌍방 독점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결정도 기업으로부터 제한된 원가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사전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사후에 실제로 발생된 원가를 검증하여 부가가치 이익률을 적용하므로 기업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1983년에 원가절감보상계약, 1986에 유인부확정계약, 1994년에 유인부원가정산 계약이 제도로서 시행되어 왔으나, 가동률이 낮고 내수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채산성 확보와 이윤추구가 우선시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의지가 미흡하였다. 또한 정부의 원가정보 수집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원가절감 대상에 대한 협상목표를 설정하기가 사실상 불가하였고, 인센티브 부여 방법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보상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원가절감 동기를 유발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으며, 그동안 방위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9년에 완전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국정과제로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범정부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마당에서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저비용 고부가가치 성장은 물론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사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유인부원가절감계약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인부원가절감계약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미국, 영국, 일본의 계약제도와 모의사례를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제도상에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문화적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한 상생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원가정보의 흐름구조와 정보공유 측면에서 개발 단계부터 양산, 운영유지단계까지 연속적인 원가정보관리와 기업의 원가정보를 정부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유인효과 측면에서 충분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에게 성장기회가 되는 원가절감요인을 발굴하고, 원가절감에 수반되는 위험 및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유인 동기를 촉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정부와 기업이 상생의 성장을 도모하여 연간 8조 6천 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기업의 저비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기회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과 브랜드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