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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논문
제목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 정종희 (석사)
작성자 관리자
내용

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방산수출금액은 11억 7천만불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방산수출의 확대는 크게 경제적 이익의 구현이라는 측면과 군사·외교적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산수출은 외화획득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할 뿐 만 아니라 후속으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때문에 한번 수입한 국가에서는 후속 무기체계를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리부속, 정비사업 등의 수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수입한 국가는 타 무기체계도 관심을 갖고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기체계 수입국가에 대한 군사·외교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효과도 낳는다. 이렇듯 경제적, 군사·외교적으로 중요한 방산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수불가결함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1983년부터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전문화·계열화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보호와 통제위주의 방위산업에서 탈피하여 개방과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정부차원에서도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산업체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출증대를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방산업체간에서도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기술료 문제는 크게 주목할 만하다. 2012년까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및 방산수출 30억불 달성 이라는 목표아래 수출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체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료 문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다면 방산수출을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방산수출을 위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으며, 국방연구개발사업 진행 간 기술개발에 기여한 다양한 기여자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기여도 반영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료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료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의 입장을 둘러싼 쟁점들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첨부파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기술료제도 개선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