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책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이용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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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한국의 국방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정책은 국방획득 변천과정과 함께 변화하였다.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신설된 방위사업청이 시혐평가를 포함한 국방획득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에서 성능결함과 사고가 발생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의 개발과 시험평가를 전담하여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 출범 후에는 국방부의 정책기능, 즉 국방예산의 편성, 중기계획의 작성,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국방 핵심기술, 시험평가 등을 방위사업청이 수행함으로써, 국방부가 고유의 국방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하에 국방획득 체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출범 후 선진국은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에 있어서 수입국이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확인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책에서 방산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국제적 표준화와 방위산업체 등 국방관련 시험소 인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위사업청 개청 후 시험평가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분석틀로서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과 Dunn의 정책분석모형을 결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이론적 고찰로 정책흐름 모형과 정책분석 모형에 관한 이론, 시험평가의 일반적인 이론 등을 검토하였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에서 한국의 무기체계 시험평가에서 정책문제로는 시험평가 인프라의 부족, 개발시험평가의 신뢰성 미흡, 운용시험평가의미흡, 시험소 인정 및 표준화 미흡 등으로 식별되었다. 둘째,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식별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시험소 인정제도 도입, 개발시험평가 범위의 확대, 운용시험평가에 운용평가도 적용, 무기체계 시험표준화 법 제정 등이 제기되었다. 이정책대안 중에서 시험소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정책대안은 수요확산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기대되는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였으며, 개발시험 범위확대 적용 정책대안은 수명주기간 비용 모델을 적용하여 비용대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이라는 정책대안이 채택되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무기체계의 결함 발생에 따른 국민적 분위기가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인명사고로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대한 불신으로 고조되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국방획득 체계 개선이 논의되었는데, 이 논의 중에 시험평가의 주관부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된 이슈였다. 또한 WTO 출범 후 강화된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고, 방산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시험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위의 3가지 흐름을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한 정책혁신가로서는 당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려 정부 의제로 부각되고, 행정입법에서 최종 의원입법으로 정책의제 추진절차가 변동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요인은 Kingdon이 말한 정치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정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상황이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책대안의 흐름을 주도하는 정책활동가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둘째, 국방관련 정책문제의 흐름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 또는전쟁이거나 국민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건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K21 보병전투장갑차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에 가려질수밖에 없었고,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책형성에 중요한 흐름으로서 역할을하지 못하였다. 셋째,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이라는 정책 형성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국가표준체계에 국방 분야는 제외되어 있었으나, 방위산업체시험소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방 분야를 민간 분야와 융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체제하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방산수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 모형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Dunn의 정책분석 모형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형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법이 시행된 후에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중요 요소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흐름 모형의 변형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국방획득 관련 정책은 『방위사업법』시행 후에는 행정입법이나 의원입법 등 법 제정의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방정책은 2006년방위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장관의 결심과 대통령의 결심 및 재가로 입안되어 대부분의 정책이 집행되었으나, 2006년 이후 국방획득 상황이 바뀌어, 법에 따라 국방획득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계류가 된 사례는 앞으로 국방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여섯째, 제시된 시험평가 정책대안 중에는 추가적인 해결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 대안이 있었다. 이 정책대안은 개별적인 문제 위주로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는 시험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위해 한국에서도 미국의 ITEA(국제시험평가협회)처럼 순수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문 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즉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 시험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방위산업분야의 시험평가, 인증 및 인정, 표준에 관한 정보 수집 또는 제공, 방위산업체의 시험평가 분야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
첨부파일 |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책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