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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논문
제목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를 고려한 방위력개선사업의 낙찰자(기종) 결정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 국외상업구매를 중심으로 / 이영종 (박사)
작성자 관리자
내용

낙찰자 결정은 단순히 성능을 만족하면 최초 구매비용만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소모성 물품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한번 획득하면 30년 이상 사용해야 할 물품이라면 지속적으로 사후서비스가 되는지, 업체는 믿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국가방위를 책임지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획득은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하고, 운영유지는 국방부와 소요군에서 전력운영사업으로 하는 이른 바 획득과 운영유지 단계의 이원화는 제한된 국방자원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9년부터 군수품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제도를 도입하였다. TLCSM 측면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낙찰자 결정(기종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외에서 도입한 무기체계의 경우 운영유지비는 매년 늘어나고, 신뢰할 수 없는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며, 주장비 중심으로 평가하여 결국에는 획득비용에 의존하여 기종이 결정되는 등 TLCSM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LCSM 측면에서 국외상업구매사업의 기종결정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항목은 비용 2항목, 기본계약요소 13항목, 운영유지 요소 10항목이며, 문헌연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요인분석, AHP 설문을 통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으로는 첫째, ‘운영유지요소’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TLCSM 측면에서 유리한 기종이 결정될 수 있다. 둘째,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사한 결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유지 요소’에 따라 기종결정이 될 수 있다. 셋째, ‘비(非)비용 요소’에서는 기종간 변별력이 있는 ‘운영유지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용요소’에서는 ‘운영유지비용’이 ‘초기획득비’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지므로 초기획득비용에 따라 기종결정이 좌우되지는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의 능력, 납품실적 및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함으로써 비윤리적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최초로 TLCSM 측면에서 국외상업구매사업의 기종결정 평가항목을 개발한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무기체계의 종류(기동, 함정, 항공 등) 혹은 도입방법(신규도입, 성능개량, 임차 등)에 따른 기종결정 평가항목의 차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새로운 기종결정 평가항목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운영유지 자료를 수집하여 기종결정 단계로 환류(Feedback)하는 방법이나 이를 위해 별도의 정보체계를 개발하는 새로운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를 고려한 방위력개선사업의 낙찰자(기종) 결정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 국외상업구매를 중심으로.PDF